헌법소원 · 위헌심판
위헌심판 제도의 이해

1. 누가 신청하나

법원이 심판 제청을 하거나,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.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·현재성이 요건이다.

2. 절차의 흐름

제청/청구 → 심판회부 → 변론·심리 → 위헌/합헌 결정.

3. 효과

위헌 결정된 법률·조항은 소급효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.